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시설급여 상세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 아닌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사회보험 방식 및 조세방식을 통해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일정 절차에 따라 수급권이 부여되게 되는데요.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한 뒤 등급판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들어가는 비용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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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당)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훈련을 제공 - 주야간보호(1일당)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기본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 - 단기보호(1일당)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훈련 제공 - 방문목욕(방문당)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방문당)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대한 상담 제공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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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여건에서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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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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