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를 할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여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의 단속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곳으로 확대함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법 개정에 따라 기존 단속대상이 67개 시설이였지만, 이후로는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안 하면서 차를 주차하거나 충전이 끝났는데도 차를 이동하지 않을 경우 단속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은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영차고지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방해 신고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하기 |
-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신고 시 참고사항
-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위치등록 및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를 등록할 때 시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같이 나와야 합니다.
- 충전구역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충전 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나와야 하며 중간 이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3장 이상 촬영되어야 합니다.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중 (19개 자치구) |
8월부터 과태료 부과 (6개 자치구) |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서초, 송파, 강남 | 중구, 은평, 금천, 동작, 관악, 강동 |
최종 요약
- 2022년 7월 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가 19개 자치구로 확대, 8월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부과 예정
- 전기차 충전방행해위 단속대상은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변경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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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서울시 전기차 충전방해 신고 방법 및 그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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