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 5등급 혜택 및 인정자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모시는 가정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노인복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어 매달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거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초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5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란 주관적인 개념(큰 병에 걸림/건강이 안 좋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추가적으로 인지지원등급으로 총 6개로 구분되게 됩니다. 여기서 5등급은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금액(복지용구 제외)
등급 | 월 한도액(원) |
1등급 | 1,520,700 |
2등급 | 1,351,700 |
3등급 | 1,295,400 |
4등급 | 1,189,800 |
5등급 | 1,021,300 |
인지지원등급 | 573,900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 급여비용(원) |
30분이상 | 14,750 |
60분이상 | 22,640 |
90분이상 | 30,370 |
120분이상 | 38,340 |
150분이상 | 43,570 |
180분이상 | 48,170 |
210분이상 | 52,400 |
240분이상 | 56,320 |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 급여비용(원)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75,450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68,030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2,480 |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 급여비용(원) |
30분미만 | 36,530 |
30분이상~60분미만 | 45,810 |
60분이상 | 55,120 |
시설급여 비용(1일당)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노인요양시설 | 1등급 | 71,900 |
2등급 | 66,710 | |
3~5등급 | 61,52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63,050 |
2등급 | 58,510 | |
3~5등급 | 53,930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 제공
- 방문간호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방문하여 간호, 상담, 구강위생을 제공
- 주·야간보호 :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목욕 등을 제공
- 기타 재가급여 :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지원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이 10명 이상으로 장기 동안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이 5~9명으로 오랜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단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한데 외국인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 방문시 : 본인의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대리인 방문시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깔끔 정리
- 노인장기요양 등급 5등급 혜택 인정자란 치매환자라고 볼 수 있음
-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급여종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 현금급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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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끝내며
노인장기요양 등급 5등급 혜택 및 인정자를 전달해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