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생 71년생 72년생 73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및 조기수령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고갈되는 시점이 도래해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은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만약 기금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해도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실용적인 개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이를 바라보고 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매달 일정 금액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이며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근로자 4.5%, 사업주 4.5%를 분할하여 부담하며 개인 사업자 등은 9%의 요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70·71·72·73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매월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60세 이후부터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의 수령 연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 대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을 확인하는 법 및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한 뒤 10년 이후 예상연금액을 확인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보다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적어지게 되는데 60세는 70%, 61세 76%, 62세 82%, 63세 88%, 64세 94%로 적용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수령하는 동안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
- 5년 동안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최종 정리
- 70·71·72·73년생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임
-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간능함
같이 읽으면 좋은 게시글
[생활정보] -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도 자격 기간 확인해요
[생활정보] -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반환일시금 조회 알아봐요
마무리하며
70년생 71년생 72년생 73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및 조기수령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