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등급 판정 조건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요즘은 분리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핵가족화와 평균 수명의 증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의 장기요양 문제는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본 자원을 통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3등급 판정 조건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5등급, 인지 지원등급으로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항목(65개) 및 욕구(25개) 조사를 하여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심신상태에 따른 각 등급별 점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혜택 확인

 
 

등급 인정 기준

  • 1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환자)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치매환자)

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신청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를 수령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3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3년이오니 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 혜택

급여는 재가급여 및 복지용구 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기록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뒤 본인부담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ㄹ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요양에 대해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훈련 및 교육을 제공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 교육, 훈련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하게 하는 것이며 급여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품목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특별현금급여

수급자가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성격 또는 신체, 정신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가족 등으로 방문요양을 받게 될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라 볼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지만 기타 재가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요양비 지급금액은 매월 15만 원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한눈에 보기

  1. 노인장기요양 3등급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60점 이상 75점 이하일 때 인정됨
  2.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재가급여·시설급여, 복지용구 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음
  3. 장기요양 3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350,800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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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노인장기요양 3등급 판정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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