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는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정 자격을 만족하면 청약할 수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7월 중이며 각 지역본부 별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고를 확인 후 청약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LH 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도시에 있는 신축 및 기존 주택을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이용하면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매년 분기별로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있어 관심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청년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2분기에 계획된 매입임대주택은 서울 및 인천, 경기, 부산, 강원, 충북, 대전, 전북, 광주, 대구, 경남, 제주로 구분되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공고 확인하기 |
모집대상
흥장현 A-9등 8개 단지 1,780세대
- 수도권 : (일반형) 평택소사벌 A7 단지 350세대
(신혼희망타운) 시흥장현 A-9 등 2개 단지 544세대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화성동탄 A-53 단지 700세대 - 비수도권 : (일반형) 청주수곡 A1 등 4개 단지 186세대
청년 매입임대주택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을 위해 기본적인 가전제품(냉장고/세탁가/에어컨)을 잦춘 상태로 공급되며 주변 시세보다 40 ~ 50% 저렴하게 최대 6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구분 | 청년 | 기숙사 | |||
입주대상 | 만19∼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 대학생, 대학원생, 만19∼39세 청년 | |||
입주순위 | 1. 수급자 등 2. 본인+부모소득 100% 이하인 자 3. 본인 소득 100% 이하인 자 |
1. 수급자 대학생 등 2. 본인+부모소득 100% 이하 대학생 등 3. 본인 소득 100% 이하 청년 |
|||
소득기준 | 소득 100% 이하 | 소득 100% 이하 | |||
자산기준 | 2순위: 국민임대 자산기준 3순위: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 |
- | |||
임대조건 | 시세의 40∼50% (보증금 100∼200만원) | 시세의 40% (보증금 60만원) | |||
거주기간 | 6년 | 6년 |
👉 매입임대주택 사전청약 하기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 ~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는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으며,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 ~ 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는 최대 6년(자녀가 있을 경우 10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구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
입주대상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
|||
입주순위 | 1.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2.자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만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1.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2.자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만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4.혼인가구 |
|||
소득기준 |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4순위:120% 이하(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40% 이하) |
|||
자산기준 | 국민임대 자산기준 | 행복주택(신혼) 자산기준 4순위: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산기준 |
|||
임대조건 | 시세의 30∼40% | 시세의 70∼80% | |||
거주기간 | 20년 | 6년 (자녀 있는 경우 +4년) |
같이 읽으시면 좋은 포스트
[생활정보]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인터넷 신청 지역별 주민센터 확인해요
- [생활정보] - 쿠쿠 서비스센터 연락처 AS 고객센터 방문하기
마무리하며
신혼부부 청년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