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 조건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여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값은 올랐는데 은행권에서 융자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상당히 난감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 본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명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융자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융자최대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본 제도는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제공되는 것으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명이 1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실행된 후 전액 상환할 경우에는 재신청이 안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융자 연장을 하게 될 경우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하면 됩니다.
자격 조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받은 뒤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가정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을 할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취급은행 및 금리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6% 이하인데 이는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리는 다르게 적용되며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0.6%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지원금리 |
2천만 원 이하 | 3.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5% |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1.2% |
8천만 원 초과 ~ 9천 7백만 원 이하 | 0.9% |
이자지원기간
최대 10년 이내로 제공되는데 대출 실행한 뒤 자녀 수 증가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기본 지원은 2년 이내이며 대출 기간 중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늘어날 경우 최장 6년 이내 연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단되는 경우
-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임대차 계약 종료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09:00 ~ 24:00)할 수 있으며 대출 문의는 각 은행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1부(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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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 조건을 전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