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초중고 교육급여 인상 및 교육비 학습 지원비 신청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급여 지원액을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이며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학습 지원비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2년 초중고 교육급여 인상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지원기준은 전국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대비 교육급여 인상액
구분 | 지원금액 | 21년 대비 인상액 | |
2021년 | 2022년 | ||
초등학교 | 286,000원 | 331,000원 | 45,000원 |
중학교 | 376,000원 | 466,000원 | 90,000원 |
고등학교 | 448,000원 | 554,000원 | 106,000원 |
👉 교육급여 인터넷 신청 |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시도교육청에서 입학금 수업료를 포함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연중 신청 가능하나 21년에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므로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급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지원받고 있는 아이 이외에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사람이 있다며 새로 신청해야 함
교육급여 수령 조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며 2022년 상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월)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3,453,502원 |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또는 복지로
필요 서류
-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
2022년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해 6월 말 별도 신청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새로 지원하는 가정은 빨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학습교재, EBS 유료 콘텐츠 구입비 10만 원
- 지급방식 :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한국방송공사(EBS) 쿠폰
- 신청기간 : 6월 말 ~ 9월
👉 교육급여 학습특별 지원금 신청 |
결론
- 2022년 교육급여 지원액이 전년(21년) 보다 평균 21% 인상됨
- 6월 말쯤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을 을 별도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
- 교내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비율이 10%에서 15% 한시적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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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2022년 초중고 교육급여 인상 및 교육비 학습 지원비 신청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