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소속해 있는 회사나 직종에 따라 수령하는 급여가 다른데 그중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종교인 가구도 소득이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구원 구성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현물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및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당 현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총급여액, 가구원 구성 등을 확인한 뒤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생활의 안정과 근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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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은 동일하며, 아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상황
2021년 12월 31일 현재 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사업/종교인)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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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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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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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상황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이며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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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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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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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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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및 토지, 자동차, 건축물, 금융자산, 외원권, 유가증권, 전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가구원 구성 별 수령할 수 있는 금액
1.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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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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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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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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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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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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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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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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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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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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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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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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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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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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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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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할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신청 방법
- 전화(ARS) : 1544-9944로 전화한뒤 장려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를 이용할 경우 개별인증번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 손 택스(모바일앱) : 국세청 홈택스 앱( 👉구글플레이 / 👉애플스토어)을 설치한 뒤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메뉴를 통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센터 운영기간은 정기신청기간은 5월, 반기 신청기간은 3월 및 9월에 한정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반기별 지급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2022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되며 2022년 신청 및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귀속 하반기분 : 신청(22.3.1 ~ 3.15), 지급(22.6.30)
- 21년 귀속 정산 : 지급(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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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