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소속해 있는 회사나 직종에 따라 수령하는 급여가 다른데 그중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종교인 가구도 소득이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구원 구성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현물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및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당 현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을 확인 하는 사람들

2022년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총급여액, 가구원 구성 등을 확인한 뒤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생활의 안정과 근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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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은 동일하며, 아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상황

2021년 12월 31일 현재 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사업/종교인)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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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상황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이며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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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및 토지, 자동차, 건축물, 금융자산, 외원권, 유가증권, 전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가구원 구성 별 수령할 수 있는 금액

1.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2.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20]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할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신청 방법

  1. 전화(ARS) : 1544-9944로 전화한뒤 장려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를 이용할 경우 개별인증번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2. 손 택스(모바일앱) : 국세청 홈택스 앱( 👉구글플레이 / 👉애플스토어)을 설치한 뒤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3.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메뉴를 통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센터 운영기간은 정기신청기간은 5월, 반기 신청기간은 3월 및 9월에 한정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반기별 지급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2022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되며 2022년 신청 및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귀속 하반기분 : 신청(22.3.1 ~ 3.15), 지급(22.6.30)
  • 21년 귀속 정산 : 지급(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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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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