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경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등을 마련하고자 지급해 드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며 아동수당법의 근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변경된 아동수당 제도
기존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2022년 부터는 만 8세 미만(0~95개월)까지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2월 1일에서 15년 3월 31일에 태어난 아동일 경우 2022년 4월에 1월~3월분이 소급하여 지급되며 연령이 넘어서서 지급이 중단된 2021년도 분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 아동수당 신청하기 |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 가능,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음
진행과정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의이 신청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지원관련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한눈에 보기
- 2022년 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 온라인(복지로/민원24) 또는 오프라인(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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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2022년 변경된 아동수당 제도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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