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격리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새로운 의료체계가 도입되었는데 고위험군이나 응급환자가 아닐 경우 재택에서 자가 격리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원 또는 격리된 확진자를 대상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생활지원비의 내용을 공지했는데요.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며, 그 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비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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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라고 검색하면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지원금액
- 1일 최대 13만 원으로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됨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코로나19 확진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기준으로 정산된 금액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활지원비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500원 |
신청서류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한눈에 정리하기
- 코로나19 확진자는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을 불가하며 2022년 2월 17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하면 됨
- 유급휴가 지원금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되며 생활지원비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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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코로나19 확진 입원 격리자의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신청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