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외된 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안심 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사업
먼저 '안심소득'의 개념을 확인해보겠는데 이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제도 같은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한 면이 있었지만,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과 재산을 각각 확인하므로 절차가 간편한 특징이 있습니다.
취약한 계층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실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신청하기 |
신청 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차감한 금액임
- 실제 소득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하는 소득임
- 지출요인으로는 질병요인, 장애요인, 양육 요인, 국가유공 요인 등이 있음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3,453,502원 | 3,894,747원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재산평가액은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재산은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자동차가 속함
-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
가구 기준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사업은 개인 신청자가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있는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볼 수 있는데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안심 소득 급여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50%를 지급함
- 안심 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각종 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 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
안심 소득 신청방법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서울복지포털 신청하기 |
👉 서울 안심소득 신청하기 |
- 참여가구 모집일 : 3월 28일(참여일부터는 전용 신청 사이트 ssi.seoul.go.kr을 통해 접속할 수 있음
- 모집기간 : 2022년 3월 28일 ~ 2022년 4월 8일
- 요일제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선정과정 : 공개모집을 통해 1차로 5,000가구를 선정하고 2차에 1,500가구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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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