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및 태권도장, 요가학원, 당구장 등의 종사자,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 지속적인 통제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업계의 고용 위기 극복을 도와드리고자 민간체육시설의 고용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용여력이 감소한 민간체육시설(헬스장·태권도장·요가학원·필라테스장·당구장·풋살장·야구장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원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중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있사오니 관련 사업주 분들은 확인 후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일정 자금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종사자 4천명의 고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월 21일 현재 기준 국내 민간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법인·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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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 장업은 제외)
- 신고업종(헬즈장, 태권도장, 당구장, 무도장, 수영장 등) 및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장 등)
- 체육시설 종사자로 전문인력(트레이너) 및 필수인력(사무보조, 통학버스 운전자 등) 모두 해당
- 21년 4월 15일 이후 채용하여 근무 중인 자 및 22년 2월 21일 이후 신규 채용한 자
지원제외
- 21년 고용지원(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다른 체육시설의 종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
지원내용
- 모집인원 : 총 4,000명 내외(사업장 종사자 수에 따라 1~3명 인건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6개월간 최대 월 180만 원 지급
- 지원조건 : 주 30~40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가입, 교육 이수, 파견 및 재택근무는 인정 안 함
- 참여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3개월 이내 1회에 대해 재채용이 가능
지원대상 신청 및 결정
- 고용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 신청 시 사업장 기본정보 및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출
- 자격기준을 만족한 사업장으로 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1순위는 21년 사업 미 참여업체 중 선착순이고 2순위는 21년 사업 참여업체 중 고용 지원금을 적게 수령한 업체 순으로 결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22년 2월 28일 10:00 ~ 3월 8일 18:00까지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공동대표자인 경우)
- 체육시설 사진(상호 및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장)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같이 보시면 유용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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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헬스장, 태권도장, 요가학원, 당구장 등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