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일정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바람에 중개수수료 부담도 덩달아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분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6~9억 원 구간의 중개요율을 인하하고 9억 원 이상의 고가 구간의 요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부동산의 거래금액에 적용 수수료율을 곱하면 중개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 매매/교환과 임대차로 구분하여 거래가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중개보수 요율
거래금액 (억원) |
매매 현행 | 매매 개편안 | 거래금액(억원) | 임대차 현황 | 임대차 개편안 |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
0.5미만 | ~ 0.6 | 25 | ~ 0.6 | 25 | 0.5미만 | ~ 0.5 | 20 | ~ 0.5 | 20 |
0.5~1 | ~ 0.5 | 80 | ~ 0.5 | 80 | 0.5~1 | ~ 0.4 | 30 | ~ 0.4 | 30 |
1~2 | 1~3 | ~ 0.3 | ~ 0.3 | ||||||
2~6 | ~ 0.4 | ~ 0.4 | 3~6 | ~ 0.4 | |||||
6~9 | ~ 0.5 | 6~9 | ~ 0.8 | ~ 0.4 | |||||
9~12 | ~0.9 | ~ 0.5 | 9~12 | ||||||
12~15 | ~ 0.6 | 12~15 | ~ 0.5 | ||||||
15이상 | ~ 0.7 | 15이상 | ~ 0.6 |
정부에서 발표한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내용으로 요율의 변동이 있는데요. 핵심부분을 확인해 보면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0.7%)하였습니다.
6~9억 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을 해소하였으며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적용되는 요율만 알고 있으며 전용 계산기(부동산 114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할 때부터 잔금 시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별도의 협의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루 때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해야 할 사항은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취소 및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중개업자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함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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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지급시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의 중개보수는 일반 주택과 달리 매매/교환 시 상한요율이 0.5%이며 임대차를 할 경우 0.4%로 적용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