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 및 적용대상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주하는 데 있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자가에 사는 사람도 있으며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매달 납부하는 금액은 없지만 목돈이 필요한 반면, 월세는 보증금이 적은 대신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월세 금액을 낮추기 위해 보증금을 좀 더 내고 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의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어 세입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요.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가 시행됨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

전세를 월세를 전환할 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에 맞춰 계산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기준금리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이율 3.5%를 더해서 계산했으나 3.5%를 2%로 낮추어 4%의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2.75%가 되었네요. 월세에서 12개월을 곱한 금액을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의 차감 금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한다고 가정해 보면 (40만 원 X 12개월) / (1억 원 - 1천만 원) X 100 으로 계산되므로 5.3%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전월세 전환율을 보고 높다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것이고 낮다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

전용 계산기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을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부동산 계산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를 선택한뒤 전월세 계산을 선택해 주세요. 전환율은 2.75%로 수정한 뒤 월세를 계산하려면 보증금 가격을 보증금을 계산하려면 월세 가격을 입력한 뒤 계산해 주세요. 

 

적용대상

미등록 임대주택일 경우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할 때 해당이 되며 신규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이 되어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기존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도 전월세 전환율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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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및 적용대상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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