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발급기관 및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면 농지원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텐데 이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상황을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서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성명(명칭) 및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족사항, 소유농지(임차농지) 현황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기관

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로 중앙행정기관이라 볼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되는데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각 지역마다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설치장소는 정부 24 무인민원블급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무인발급기 발급은 관내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관외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시 주민번호 입력 및 지문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발급시간은 24시간 가능하나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 번호로 문의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이트에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등기부등본 및 가족관계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인 편의 기능도 알아볼 수 있네요. 

 

신청 

농지원부 등록은 자경농 및 임차농일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마련된 신청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1996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위해 취득한 농지 농지원부를 등재할 경우 신청서류를 준비 적성한 뒤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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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농지원부 발급기관 및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게 되면 농지 취득시 취득세 감면 및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자녀 학비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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