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및 손실보상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장제 준비를 위해 민관 합동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확정함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정해졌는데 소상공인 및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증액을 하기로 했는데요. 늘어난 금액이 2.6조 원으로 이 금액에서 50% 이상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코로나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희망회복자금을 대상별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되며 이는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의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보강을 위해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지원 구간을 결정할 때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되며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확대하여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 금액(만원) - 2019/2020년 매출기준 | ||||
4억원 이상 | 4억~2억원 | 2억~8천만원 | 8천만원 미만 | ||
집합금지 | 장기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제한 | 장기 | 900 | 400 | 300 | 250 |
단기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 ~ 60% | 300 | 250 | 200 | 150 | |
20 ~ 40% | 250 | 200 | 150 | 100 | |
10 ~ 20% | 50 |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법제화했는데 금액적인 면을 봤을 때 약 1조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며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 자금을 추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2021년 10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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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및 손실보상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예산을 1조 원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모두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