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일정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바람에 중개수수료 부담도 덩달아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분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6~9억 원 구간의 중개요율을 인하하고 9억 원 이상의 고가 구간의 요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부동산의 거래금액에 적용 수수료율을 곱하면 중개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 매매/교환과 임대차로 구분하여 거래가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중개보수 요율

거래금액
(억원)
매매 현행 매매 개편안 거래금액(억원) 임대차 현황 임대차 개편안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0.5미만 ~ 0.6 25 ~ 0.6 25 0.5미만 ~ 0.5 20 ~ 0.5 20
0.5~1 ~ 0.5 80 ~ 0.5 80 0.5~1 ~ 0.4 30 ~ 0.4 30
1~2     1~3 ~ 0.3   ~ 0.3  
2~6 ~ 0.4   ~ 0.4   3~6 ~ 0.4      
6~9 ~ 0.5       6~9 ~ 0.8   ~ 0.4  
9~12 ~0.9   ~ 0.5   9~12    
12~15   ~ 0.6   12~15   ~ 0.5  
15이상   ~ 0.7   15이상   ~ 0.6  

정부에서 발표한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내용으로 요율의 변동이 있는데요. 핵심부분을 확인해 보면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0.7%)하였습니다. 

 

6~9억 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을 해소하였으며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적용되는 요율만 알고 있으며 전용 계산기(부동산 114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할 때부터 잔금 시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별도의 협의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루 때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해야 할 사항은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취소 및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중개업자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함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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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지급시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의 중개보수는 일반 주택과 달리 매매/교환 시 상한요율이 0.5%이며 임대차를 할 경우 0.4%로 적용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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