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택 분양 1순위 조건 및 청약통장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도시 기금을 제공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로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주택을 확인하고 있지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경쟁률도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획을 세워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공공 주택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실히 알고 준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 주택 분양 1순위 조건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LH가 공사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수도권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청약하려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이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주민등록표 등본에 등록된 세대(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일 경우에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며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이외에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한 뒤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 주택 청약통장
공공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청약통장이라 볼 수 있는데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이용되던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및 필요 서류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연령 및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시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면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이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가 필요합니다. 3자가 신청할 때는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위임장(본인 작성), 인감증명서(본인)가 필요합니다.
취급기관
청약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만한 추천 문서
[생활정보] -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위치 교통 계획
마무리하며
공공 주택 분양 1순위 조건 및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서는 청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여 다양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