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한 돈 찾는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행업무는 컴퓨터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송금을 하는 일도 있으며 입금 확인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입금할 때는 항상 집중해야 하는데 잘못된 금액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착오송금 수취인과 연락이 안되어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는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을 제공함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잘못 입금한 돈 찾는방법

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 절차를 확인해 보면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을 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되는데 미반환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은 진행하며 돌려받은 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주게 됩니다. 


 

신청 대상

  • 잘못 입금한 돈에 대한 신청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가능(2021년 7월 6일 이후부터)
  •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
  •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지만 반환이 안 되는 경우 이용 가능
  • 카카오페이 회원 송금, 토스 연락처 송금 등은 반환 신청할 수 없음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시

본인 공동 인증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관련 자료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며 대리인이 진행할 때 대리인 공동 인증서, 착오 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이체 확인증,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위임장,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송금인의 인감증명서입니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이체확인증,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이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와 온라인에서 업로드하는 파일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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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잘못 입금한 돈 찾는방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착오 송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약 1~2개월 이내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송금할 때는 각별히 유의하시어 잘못 보내는 일을 사전에 막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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