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업종에 종사하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다른데 정부에서는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따져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라 볼 수 있는데 경제 양극화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의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도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이라고 보면 되며 지급은 12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이고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은 6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반기별 지급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할 때 환수가 될 것 같으면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ARS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일단 작년 본인 및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준에 따라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재산 조건도 확인해야 하는데 재산(전세보증금, 금융재산, 건물, 토지, 승용차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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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및 신청 방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만약 신청자 분들 중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 되면 기존 지급액의 50%가 차감된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으며,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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