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및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의 관계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적인 투자가 힘들며 구조조정 등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업주가 경영난 등의 이유로 직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데 이를 통보함으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경우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만약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해고할 것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권고사직과 해고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해고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그만둘 것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받거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세부적인 사유를 확인해 보면 제품 또는 원료를 훔치거나 반출한 경우, 영업용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금 착복 또는 횡령, 배임한 경우, 사업의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 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며, 이는 월급의 일급 환산액에 30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급이 안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함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권리 주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자 소재지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마당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는데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유용한 문서
마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및 권고사직과이 차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권리 구제신청은 해고 후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