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집을 매입할 때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소명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제출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국세청 등의 관련 기관이 확인하게 되는데 신고사항을 조사하게 되며 관련된 세법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택 계약을 하게 된 후 제출을 해야 하는데 만약 30일 이내에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게 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현재 부동산 거래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를 할 때 본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비 규제지역 같은 경우 6억 원 이상 주택거래를 할 때 제출하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수인의 기본정보(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가 들어가며 자금 조달계획은 자기 자금 및 차임금으로 구분되어 작성하게 됩니다. 본인의 자금에는 금융기관의 예금액이나 주식 채권 매각자금, 증여 및 상속, 부동산 처분 대금 등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으로는 금융기관 융자(담보/신용), 임대보증금, 회사 지원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첨부 서류
- 예금 금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예금잔액증명서)
- 주식·채권 매도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식거래내역서)
- 증여·상속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속세·증여세 신고서/납세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증명서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부동산 처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서류(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는 매매 신고 시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료실(매매 신고)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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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땅을 사게 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몇 년 동안 집값이 폭등한 결과를 볼 때 본 제도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