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권 및 환산보증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각기 다른 상황으로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확연하게 '갑'과 '을'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할 때가 있는데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그중 하나인데요.
영세한 상인들이 상가를 임대하면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법안을 마련하여 보호해 주는 것으로 임대료난 보증금을 올릴 때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설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집을 전세로 얻으면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상가도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의 보증금이나 월세는 시세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도 이를 참고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11월에 일부 개정이 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의 내용인데 지역마다 구분하여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 서울특별시 : 9억 원
- 부산광역시 및 과밀억제권역 : 6억 9천만 원
- 세종시 및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 4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의 계약기간 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은 계약 갱신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는 2018년 10월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신규 계약이거나 갱신 되는 경우에만 10년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임대인은 기간 만료 1~6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일정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월세를 3번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건물 파손, 불법으로 전대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였을 경우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상승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월세를 올리게 될 때 최대 9%까지 상향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5%로 적용되게 되어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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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권 및 환산보증금을 공유해보았습니다. 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정법이 시행하기 전 5년이라는 기간을 채웠다면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