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시지가 조회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 평가하여 단위면적(㎡) 당 가격을 공시하고 있는데 이를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물론 실 거래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지만 토지 공시지가를 통해 종합토지세 및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의 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정하는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합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에 대해 적정 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 조회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안내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나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메인 화면에 표준 공시지가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결정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방법
토지 공시지가는 지번을 검색하여 확인하거나 지도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조회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주소만 확인할 수 있으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결과는 소재지 및 면적, 공시지가, 지리적 위치 용도지역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1월 1일이 기준이 되는데 7월 1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는 분할이나 합병, 신규등록,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표준 공시지가
매년 1월 1일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며,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와 관련되어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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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전국 토지 공시지가 조회를 전달해드렸습니다. 공시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