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 인터넷발급 및 검사항목,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취직(식품분야, 요식업, 어린이집, 학교급식, 유흥업종 등)이나 입학 등을 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 중 하나는 건강진단서(보건증)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의사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를 진단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서 검사항목
보건증을 발급할 때 검사하는 항목은 전염성 피부질환 및 결핵, 장티프스인데 유흥업소에 제출할 때는 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에이즈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검사 시 따로 공복유지를 할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한 뒤 관련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인터넷발급
기본적으로 검사를 받았다는 기준하에 보건증을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헬스 홈페이지(공공보건포털)를 접속한 뒤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메뉴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 준비해야 할 것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휴대폰 중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이며 사립병원은 검색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하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해야 하며 발급 가능한 서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서(국문/영문), 채용신체 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국문/영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 식품분야 및 요식업, 어린이집 종사자는 유효기간 1년
- 학교급식 종사자는 유효기간 6개월
- 유흥분야 종사자는 유효기간 3개월
과태료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지 않고 일을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일을 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운영자와 종사자가 모두 대상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운영자일 경우 1차 위반시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이 발생하며 근로자는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이 각각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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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건강진단서 인터넷발급 및 검사항목,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는 주변에 있는 보건기관을 검색하여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검사가 필요한 분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