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및 수령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면 살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으며 빈곤이나 노령, 장애 등의 문제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구제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국민연금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의 근간은 노령연금이라 볼 수 있는데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등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된 사람이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조건을 확인해 보면 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분,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였던 분이 사망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망할 날짜가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되며 그 이전은 조건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연금액이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0년 미만의 가입기간이라면 기본연금액 40%로 적용받게 되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 50%, 20년 이상은 기본연금액 60%로 적용받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유족연금 예상 월액 표를 제공하고 있어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및 가입기간에 따른 수령금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었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순위 및 범위
국민연금법을 참고하여 유족을 확인해 보면 사망한 사람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에 최우선 순위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 같은 경우 유족연금 우선순위 1순위인데 사실혼 관계도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서류
청구 방법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는데 미성년자 또는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필요 서류로는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장애 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통장사본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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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및 수령조건을 공유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이 2명 이상이 될 경우 동일한 금액을 나눠서 지급되는데 별도로 대표자를 뽑아 신청할 경우 대표자에게 일괄로 지급됨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