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정에 공급하는신혼부부 한부모가정에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이란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모든 양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60㎡ 이하이며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이 공급대상이 됩니다. 특징은 특화설계로 이루어져 어린이집이나 육아방, 실내놀이터 등의 육아시설이 확충되었으며 통학길 특화 등으로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
특징
스마트홈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및 미세먼지 저감, 화재, 범죄 예방 등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형으로 공급되는데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 상황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금지원
- 분양형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집값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 동안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주거지역
- 기존 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이용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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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분양형)
구분 | 내용 | |
기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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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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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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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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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공통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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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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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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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기준 |
341백만원 이하(2022년도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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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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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임대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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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기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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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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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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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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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단,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130%)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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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기준 | 32,500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 | ||
자동차기준 | 3,557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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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에 공급하는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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