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영구임대 아파트 중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을 알아보고 계층에 따라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 유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확인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해 주택이나 자금을 지원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어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긴급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고를 틈틈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통해 이용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영구임대 주택 신청

국민 영구임대 아파트 장기전세 행복주택

정부에서는 주거환경 및 주택문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복지와 관련된 모든 유용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하기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인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50년
  • 전용면적 :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장기 전세 아파트

지역별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 해당하는 공급 신청자격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국민임대 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30년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2022년 적용 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3,854,536원 이하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2인가구 5,328,807원 이하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3인가구 6,418,566원 이하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4인가구 7,200,809원 이하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인가구 7,326,072원 이하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6인가구 7,779,825원 이하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인가구 8,233,578원 이하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으로 공금 하는 주택

  • 임대기간 : 20년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입주자격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 본인은 80%이하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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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국민 영구임대 아파트 장기전세 행복주택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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