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50인 미만 기업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업체들이 많이 있어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 요건을 확인해 보면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서울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체 그로자로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더라도 환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신청하는사람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 최대 3개월간 150만 원 지급

 

👉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현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 대상 확인하기)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중 공공기관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2.7.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지원금 수령에 기뻐하는 사람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5월 10일 ~ 6월 30일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자치구별 접수처 확인하기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 👉 홈택스에서 발급받기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발급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제 발행 재직 증명서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지급일정

  • 5.10. ~ 5.25. 접수분 : 6월 중 지급
  • 5.26. ~ 6.30. 접수분 : 7월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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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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