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전월세자금 및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국민연금대출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장 예금이나 적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으며, 대출 이율도 올라가고 있어 융자를 받는 사람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국민연금 긴급자금 대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대부를 지원하고 있어 최고 1,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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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전월세 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 전입),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약금 은행 송금내역서, 증액 보증금의 5% 이상, 종전 계약서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증명서, 장제비 영수증 -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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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매년 대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공통 구비서류로는 대부신청서 및 대부 약정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대부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도별 구비서류도 필요하오니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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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중단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 보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출금액 및 이자율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
- 2022년 4월~6월 기준으로 연 2.41%의 대부 이자율로 적용(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 적용)
대출금 지급 및 상환
- 신청 시 지정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대출금 상환은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 원리금을 납입합니다.
상환기간별 대부자 부담금액
구분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미거치) |
1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원리금 | 10,612,220원 | 10,853,180원 | 11,094,140원 |
원금 | 1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이자(2.41%) | 612,220원 | 853,180원 | 1,094,140원 |
상환방식별 대부자 부담금액 비교
구분 |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5년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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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원리금 | 10,612,220원 | 10,624,620원 | 11,205,000원 |
원금 | 1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이자(2.41%) | 612,220원 | 624,620원 | 1,20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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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대출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