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자가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때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연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 이내로 지급되기 때문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만 5천 원 정액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0년에 새로 만든 제도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하기 |
신청대상
-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무급 휴가를 신청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손녀)가 코로나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제출)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결론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부부 기준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 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마감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속히 신청해야 함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글
[생활정보] - 코로나19 검사 병원 신속항원검사 하는 곳 찾기
[생활정보] - 노인장기요양 등급 5등급 혜택 인정자란 무엇일까요?
글을 마무리하며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공유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