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우체국을 이용하여 예금 상품을 이용했던 분들은 우체국 휴면예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금을 맡긴뒤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일 경우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휴면예금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는데 우체국에 맡긴 예금이 10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예금지급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고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면예금을 확인한 사람은 지급기한 2022년 6월 3일 전에 통장과 인감,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문의해야 하는데요.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지급기한이 지난 100만 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우체국 계좌로 이체되게 됩니다.
우체국 휴면예금
우선 본인이 휴면예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은행연합회에서는 은행 및 우체국, 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에 잠자고 있는 예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휴면예금 조회하기 |
휴면계좌 정보는 2002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제공되며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오니 이를 준비 후 이용하면 됩니다.
수령방법
지급 기한 전에 신분증과 통장, 인감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해 주시면 되며 통장이 없을 경우 실명확인증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는 지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본인 방문 시
- 통장, 인감 또는 서명,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리인 방문 시
- 통장, 인감,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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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서 보기
- 우체국 휴면예금(10년 이상 거래 없는 경우) 국고에 귀속됨
- 지급기한 2022년 6월 3일 전에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100만 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우체국예금 계좌로 이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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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우체국 휴면예금 확인하는 방법 및 청구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