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신권 환폐교환 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새 지폐도 상황에 따라 교환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새 화폐 교환 기준의 변경을 발표했는데 이는 22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화폐를 교환할 때 사용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요청한 화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들어온 뒤 위조·변조 화폐를 고르고 청결도 판정 등을 한 뒤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하지도 않은데 신권으로 교환의 선호 완화, 추가적인 화폐제조에 따른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된 신권 환폐교환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를 확인하고 통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전액 사용화폐로 지급합니다. 다만, 명절 등의 특수한 경우 일정 한도 내 신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이나 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는 일정 한도 내로 새 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교환규모나 손상 과정, 고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화폐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화폐교환 한도(지폐/주화)
한국은행은 각 지역의 화폐교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별 자체 제조화폐 교환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화폐교환 한도와 대량주화 1인당 교환한도 및 교환 가능 요일이 다르오니 확인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 본부 | 👉 부산 본부 | 👉 대구 경북 본부 | 👉 목포 본부 |
👉 광주 전남 본부 | 👉 전북 본부 | 👉 대전 충남 본부 | 👉 충북 본부 |
👉 강원 본부 | 👉 인천 본부 | 👉 제주 본부 | 👉 경기 본부 |
👉 경남 본부 | 👉 강릉 본부 | 👉 울산 본부 | 👉 포항 본부 |
신권(새돈) 지급
명절이나 특수한 경우, 오염이나 훼손으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일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설 또는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 전 5 영업일 동안 일정 한도 내에서 신권 지급
- 한국은행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손상화폐 판정한 뒤 일정한도 내에서 신권 지급
- 고의 훼손 등의 경우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화폐 지급
손상화폐 교환
한국은행에서는 오염, 훼손, 마모 등의 이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 없이 유통이 가능한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지폐
- 전액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 반액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인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
- 무료 : 남아있는 면적인 원래 크기의 2/5 미만인 경우
주화
-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동전은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동전은 교환되지 않음
불에 탄 화폐
불에 탓을 경우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를 털어내면 안 됩니다.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해야 하며 돈이 금고나 지갑에 들어있는 상태로 타서 꺼내기 힘들 경우 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 불에 탄 돈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되며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재 부분도 면적으로 인정됨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서 판별이 불가능할 경우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 인정됨
한국은행 지역본부 주소 및 연락처
지역 | 주소 |
연락처
|
본부(발권국)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717번지) |
02) 560-1688, 1689
|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25(문현동 1230번지) | 051) 240-3700 |
대구경북본부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45(동인동 2가 80번지) | 053) 429-0301 |
목포본부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09(명륜동 3-1번지) | 061) 241-1000 |
광주전남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26(치평동 1202번지) | 062) 601-1000 |
전북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25(진북동 301-3번지) | 063) 250-4000 |
대전충남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65(둔산동 1377번지) | 042) 601-1114 |
충북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5(수동 309-2번지) | 043) 220-0550 |
강원본부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31(중앙로 1가 60-1번지) | 033) 258-3200 |
인천본부 |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10(신흥동 3가 7-208번지) | 032) 880-0117 |
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1길 20(도남동 669-1번지) | 064) 720-2411 |
경기본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7(영화동 439번지) | 031) 250-0114 |
경남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33(신월동 94번지) | 055) 260-5114 |
강릉본부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63(성내동 3번지) | 033) 640-0100 |
울산본부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52(신정2동 650-7번지) | 052) 259-7400 |
포항본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80(죽도2동 643-1번지) | 054) 289-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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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변경된 신권 환폐교환 및 한도, 교환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