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신권 환폐교환 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새 지폐도 상황에 따라 교환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새 화폐 교환 기준의 변경을 발표했는데 이는 22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화폐를 교환할 때 사용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요청한 화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들어온 뒤 위조·변조 화폐를 고르고 청결도 판정 등을 한 뒤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하지도 않은데 신권으로 교환의 선호 완화, 추가적인 화폐제조에 따른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만원권 신권 을 세고있는 여인

변경된 신권 환폐교환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를 확인하고 통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전액 사용화폐로 지급합니다. 다만, 명절 등의 특수한 경우 일정 한도 내 신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이나 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는 일정 한도 내로 새 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교환규모나 손상 과정, 고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화폐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화폐교환 한도(지폐/주화)

한국은행은 각 지역의 화폐교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별 자체 제조화폐 교환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화폐교환 한도와 대량주화 1인당 교환한도 및 교환 가능 요일이 다르오니 확인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 본부 👉 부산 본부 👉 대구 경북 본부 👉 목포 본부
👉 광주 전남 본부 👉 전북 본부 👉 대전 충남 본부 👉 충북 본부
👉 강원 본부 👉 인천 본부 👉 제주 본부 👉 경기 본부
👉 경남 본부 👉 강릉 본부 👉 울산 본부 👉 포항 본부

 

신권(새돈) 지급

명절이나 특수한 경우, 오염이나 훼손으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일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설 또는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 전 5 영업일 동안 일정 한도 내에서 신권 지급
  • 한국은행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손상화폐 판정한 뒤 일정한도 내에서 신권 지급
  • 고의 훼손 등의 경우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화폐 지급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오만원 새돈

손상화폐 교환

한국은행에서는 오염, 훼손, 마모 등의 이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 없이 유통이 가능한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지폐

  • 전액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 반액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인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
  • 무료 : 남아있는 면적인 원래 크기의 2/5 미만인 경우

 

주화

  •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동전은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동전은 교환되지 않음

 

불에 탄 화폐

불에 탓을 경우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를 털어내면 안 됩니다.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해야 하며 돈이 금고나 지갑에 들어있는 상태로 타서 꺼내기 힘들 경우 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 불에 탄 돈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되며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재 부분도 면적으로 인정됨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서 판별이 불가능할 경우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 인정됨

 

한국은행 지역본부 주소 및 연락처

지역 주소
연락처
본부(발권국)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717번지)
02) 560-1688, 168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25(문현동 1230번지) 051) 240-370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45(동인동 2가 80번지) 053) 429-0301
목포본부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09(명륜동 3-1번지) 061) 241-1000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26(치평동 1202번지) 062) 601-1000
전북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25(진북동 301-3번지) 063) 250-400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65(둔산동 1377번지) 042) 601-1114
충북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5(수동 309-2번지) 043) 220-0550
강원본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31(중앙로 1가 60-1번지) 033) 258-3200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10(신흥동 3가 7-208번지) 032) 880-0117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1길 20(도남동 669-1번지) 064) 720-241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7(영화동 439번지) 031) 250-0114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33(신월동 94번지) 055) 260-5114
강릉본부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63(성내동 3번지) 033) 640-0100
울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52(신정2동 650-7번지) 052) 259-7400
포항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80(죽도2동 643-1번지) 054) 28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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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변경된 신권 환폐교환 및 한도, 교환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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