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이 개정되어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 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해 실시했는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했습니다. 만약 소집 복무를 하게 되면 일정 일급을 지원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하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예비군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비상근 예비군을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나 보상, 소집 기간, 분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동원예비군 훈련을 하는사람

비상근 예비군 제도

우리나라 남성은 병역판정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군대를 가게 됩니다. 제대한 후에는 동원훈련을 하게 되는데 만약 전쟁이 나게 될 경우 군부대는 상비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현재 병력 자원의 감소가 지속되어 동원예비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근 복무 제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 이유

  • 연간 2박 3일의 동원훈련으로 전시 상황 대처의 한계
  • 상비병력이 줄어들어 동원예비군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음

헬기를 타고 가는 군인

법률 개정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을 최대 연 180일까지 확대하게 됨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

  •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의 명칭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변경
  • 복무기간은 1년이며, 이중 약 15일 소집, 일급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22년 약 3,700여 명을 모집 운영 계획

 

👉 비상근 예비군 신청하기

 

장기 비상근 예비군

  • 운용 대상 직윈는 중·소령급 참모, 정비. 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총 50개
  • 복무기간 1년, 약 180일 소집되고 복무대가로 일급 15만 원을 지급
  • 22년 약 50면 규모로 운용하며 24년까지 약 600여 명으로 늘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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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변경된 비상근 예비군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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