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득연계형 및 국가근로 중소기업 취업연계 국가 우수, 푸른 등대 기부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이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공지를 내게 되며 기간내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 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학생이나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이 가능하고 국가근로장학금은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현재 2022년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한 공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신청기간에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1학기 사업기간 : 2022.3.1 ~ 2022.8.31
- 1차 신청기간 : 2021.11.24(수) 9시 ~ 2021.12.30(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신청기간 내에 24시간 신청할 수 있음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1.11.24(수) ~ 2022.1.4(화)
신청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 대학의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하고 있음
지원 구분 별 근로내용
구분 | 분류 | 근로내용 | |
교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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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내근로 |
교내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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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유형 |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의 학업/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등을 도와주는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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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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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외근로 |
공공기관, 기업 등 교외근로지에서 근로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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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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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계중점대학 |
취업연계 중점대학이 운영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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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
지역 기업이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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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등)에게 학업 등 멘토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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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한국장학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한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공동 인증서 발급
-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완료
-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학금 신청현황 메뉴를 통해 선발결과를 확인
신청 서류
구분 | 결혼 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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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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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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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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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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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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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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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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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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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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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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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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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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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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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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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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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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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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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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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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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인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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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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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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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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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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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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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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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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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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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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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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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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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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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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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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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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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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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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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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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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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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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증명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미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 최대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근로할 수 있음
- 시급 단가는 교내근로 9,000원, 교외근로 11,50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가는 조정될 수 있음
모아서 보기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음
- 1학기 및 2학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추가 신청기간도 있으니 공지사항을 확인바람
- 부정 근로로 인한 근로장학금 부정수금은 범죄라는 점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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