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계산 부양가족 기준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택 청약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청약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 청약통장이 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상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청약가점제 계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부양가족 기준
총 4개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데 우선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동일 등본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본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일 등본 내 등재된 미혼 직계비속의 인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배우자
배우자가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되게 됩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만약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데 상황별 판단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직계 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이 안됨
소형·저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 면적 60㎡ 이하로 주택 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이를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외국인 직계존속이나 내국인 직계존속이지만 요양시설에 있거나, 해외에 체류(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있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미혼자녀이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인 자녀가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보지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인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가 인정되게 되며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아서 보기
- 청약가점 계산시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점수가 계산됨
- 부양가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있음
- 부양가족 청약가점 최고 점수는 35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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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청약가점제 계산 부양가족 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