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판정확인 당첨 제한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집 가격이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청약제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청약가점이 높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된 사람은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겠지만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단기간에 집값 안정화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청약할 때 세부 공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하기 전에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청약 당첨 후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며 청약과열지구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므로 당첨이 된 후 임의로 취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네요.
청약 부적격 판정 확인
아파트 청약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생애최초 주택구입/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분리하여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 소득기준(특별공급)
청약 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게 사전에 조건을 확실히 확인해야 하는데 특별공급에는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일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30%(상위 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40% 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일반공급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순위 청약제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청약통장 1 순위자라고 해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있었던 자
- 2 주택(분양권 포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점제 당첨 제한
가점제를 이용하여 입자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청약을 할 때 1순위 가점에 청약 제한을 받는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1순위 가점제 청약 제한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가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 제한
부적격으로 당첨된 사람은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데요. 수도권은 1년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인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위축지역 같은 경우 3개월로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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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청약 부적격 판정 확인 당첨 제한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할 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투기과열지구의 10년 청약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부적격 처리를 해야 함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