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구입시 혜택 및 차량 배기량 제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취약한 계층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계층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 생활영역 전반적으로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혜택 중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 감면을 해 드리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어 차량을 구입할 때 이를 확인한 뒤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소득세 공제 및 의료비 공제,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상속세 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의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등록이 된 장애인은 장애급수를 취득한 경우 자동차를 구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같은 경우 보호자도 차량을 소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 1대만 허용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다른 자동차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안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개별소비세 면제
500만 원 한도로 면제를 해 드리고 있으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명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함을 참고해 주세요.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이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항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통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배기량 제한이란 것이 2000cc를 넘어가면 취득세 자동차세의 면세가 안됨을 참고해 주세요.
LPG 연료사용
LPG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거나 휘발유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LPG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던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본 자동차를 상속받은 자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며 지원대상은 동일합니다.
지역개발 공재 구입 면제
이는 도지역에 해당되며 지장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역개발 공채 구입 의무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하면 되며 차량 판매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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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장애인 자동차구입시 혜택 및 차량 배기량 제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