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자 및 금액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중위소득 43% 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 혹은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이나 취학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같은 경우 주거여건이 그리 좋지 않을 수 있고 생활비 및 학자금의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기존 주거급여 보장가구의 제도는 유지하고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주거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혹은 수선유지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만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같은 경우 1인은 82만 원, 2인은 139만 원, 3인 179만 원, 4인 219만 원, 5인 259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조건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 가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서, 임차료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내),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과 필요 서류를 첨부한 뒤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를 하면 마무리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금액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통장으로 지급되며 가구원수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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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자 및 금액을 알려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소득 및 자산을 입력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시비스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한 분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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