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오피스텔 및 신고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나 월세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는 임대인도 있는데요.
그런데 주택임대소득도 일정 조건을 제외하고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있는 분들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일 경우 월세를 주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시가 9억 원이 초과할 경우, 그리고 국외소재 주택의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는 1 주택자도 과세 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2 주택자 및 3 주택 이상으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간주 임대료
임대를 줄 때 월세로 진행할 때도 있지만 전세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전세금으로 받은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 동안 보증금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액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임대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단, 이는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 방법
대상이 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이용하여 계산되게 되는데 이는 월세 및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라 보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작년 기준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은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감면이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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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오피스텔 및 신고방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혜택도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 감면 등을 받은 다음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혜택 받은 세액과 이자 등은 다시 납부해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