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바로 윗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적 빈곤층이라 볼 수 있는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일정한 재산이 있거나 본인을 부양할 가구원이 있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청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정부에서 제공하는 차상위 계층 복지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메인 화면에 가구상황 - 저소득층을 선택하여 이동해 주세요. 그럼 저소득층 전체에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 항목을 선택해 보면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류를 확인해 보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기초연금 지급,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금,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스포츠 강좌이용권, 농식품바우처 사업, 이동통신 요금감면 등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격 조건
우선 중위소득이 50%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 및 기본 재산액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91만 원, 2인 가구 154만 원, 3인 가구 199만 원, 4인 가구 243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는 6천 9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4천 2백만 원 이하, 농어촌은 3천 5백만 원 이하라고 보면 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므로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반드시 전화로 문의한 뒤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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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차상위 계층 혜택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상황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