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월평균 1조 원을 계속 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실업자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매달 급여에서 일정 부분 차감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부터는 택배기사 및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 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화가 되어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될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구직급여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구분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꾸준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아야 하며, 1년 이상 지속하여 고용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직했을 때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거나 실업 신고일 이전에 고용을 약속한 사업주가 채용할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 부터 1년이 지난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방문 중 선택하여 이용하면 되는데요. 근로자 같은 경우 수급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모의계산 및 유의사항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개인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PASS인증서, 디지털원 패스 중 하나를 준비한 뒤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수당을 받으려면 자 용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면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가 구직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같이 읽으면 유용한 포스트
[생활정보] -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인증서 발급 방법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및 수령조건
[생활정보]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권고사직 차이
마무리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를 확인해 보면 보험설계사 및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채권추심원 등도 포함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을 할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