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복지 부분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를 모시는 집도 확연히 줄어들고 노후 생활은 알아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된지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을 못하거나 기간이 짧은 어르신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운영함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우선 신청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달에 버는 소득과 재산의 월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이나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이 달라지며 대도시가 공제 재산액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정보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하여 얻는 것과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부채도 기준에 포함되는데 부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되었거나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현재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 원 이하인 경우,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책정되게 되는데요. 2021년 12월까지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기초노령연금액은 소득인정액이나 가구의 유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단독가구와 비교했을 시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지급되는 금액에서 20%를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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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며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복지로를 통해서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