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및 월세의 인상으로 이어졌으며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 주체하고 있으며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될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통해 저소득 시민의 주거 안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선정기준을 확인해 보면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기간이 30점, 세대원수가 30점, 신청자 연령이 25점, 가점이 15점으로 구분되며 만약 산정된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는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가 우선순위로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65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1순위로 포함되게 됩니다.
자산 및 월 평균 소득 조건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및 총자산은 21,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 기준액은 3,469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수(1인 가구~7인 가구)에 따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로 구분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임대 관련
기본계약은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최장 5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49㎡ 이하로 공급되고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가 결정되게 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190만 원 정도이고 임대료는 4만 5천 원 정도여서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주민센터 사회담당이 입력하면 되는데 우선 SH공사, LH공사에 입주신청을 하면 동주민센터 신청확인서 교부 후 인터넷에 입력하게 됩니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대기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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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의 신청내역을 확인하려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알아보거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담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