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종류 및 선정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각기 생활형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의 취약계층 중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상황에 처한 가정은 국가에서 별도의 제도를 시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확인해 보면 수급권자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수급 신청자와 부모, 딸, 아들, 사위, 며느리라고 볼 수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나 사위는 의무자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종류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별로 금액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 급여 수급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별 기준 금액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서민금융지원 > 복지·취업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가구별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뒤 결정되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1종 및 2종 입원/외래에 대해 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필요한 임차료나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며,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고등학생의 교과서 비용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1명당 60만 원을 지급하며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장제비용으로 75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됨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는데 본인이나 친척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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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종류 및 선정 기준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꾸준히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