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집값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을 노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하나쯤은 다들 소유하고 계실텐데 젊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같은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특정 저축기간에 높은 이자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 또는 전환신규인 경우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전 연도 신고된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는 근로 및 사업,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급여를 연소득으로 환산한 결과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한 뒤 3년 내 세대주가 될 사람,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조건을 만족하면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축 기간에 따른 이자

변동금리로 적용되는데 정부 고시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개월 이내로는 무이자이며, 1개월 초과하며 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에서 10년 이내는 연 3.3%, 10년 초과할 때 연 1.8%로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가입 시 필요 구비서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일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지할 때 필요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가 필요한 데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한 뒤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일 경우는 저축 해지 전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취급 은행에 내야 합니다. 관련 금융 기관으로는 우리은행 및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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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상품의 가입기간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이며 신한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규 및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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