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및 신고기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이란 건물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5%로 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관심 대상이 되었는데요.
단기로 거래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하며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걷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양도를 했을 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생겼을 때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율이 바뀔 수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과표기준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면 1,200만 원 이하는 6%로 적용되며, 4,6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1억 5,000만 원 이하는 35%, 3억 원 이하는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로 적용되게 됩니다.
세율은 구간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할 때 누진공제를 확인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 중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면 70%의 세율(또는 기본세율 + 20%)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세 법정 신고기간은 구분에 따라 예정과 확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 또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과소신고를 할 경우 납부세액에 10%가 부과되며 단순 무신 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에 20%, 납부지연 가산세, 기장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명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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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및 신고기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납부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국세 전자납부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