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청약저축1순위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집값은 이와는 별개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률 그래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갭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이는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이용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목표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면적 85㎡ 이하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저축1순위조건
APT 청약을 할 때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목적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 및 농협, 하나, 우리, 기업, 신한,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규가입 중단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청약부금 같은 경우 2015년 9월부터 새롭게 가입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청약저축 같은 경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으로 꽤 장기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순위별 조건을 확인해 보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나야 하는데요. 언급한 지역 이외에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납입금 조건
매월 약정된 날짜에 연체 없이 납입을 해야 하며 투기와 열지 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이상 납부가 필요하며 위축지역은 1회, 그리고 그 이외 지역 중 수도권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조건에 들게 됩니다.

청약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나오게 되면 국민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또는 근처에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성년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모든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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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국민주택 청약저축1순위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청약홈 사이트에서는 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