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노령화의 진행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학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매에 걸린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치매 치료비용이 부담되는 어르신들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로 이용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연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우선 치매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해 보면 주민등록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이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를 진단받은 분이라 보면 됩니다.
치료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치료약 처방전 또는 영수증을 이용하게 되며 기준 소득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이 경우에 제공됨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단,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대상자는 지원이 안 되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되는 내용
치매 치료비용이 제공되는데 진료비 및 약제비로 이용되는 금액 중 월 3만 원 상한 내 제공됩니다. 만약 치료제를 먹고 있을 경우 이를 복용한 개월 수를 따져 일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가족이 휴가 등을 이용하게 될 때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각 지역에 있는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치료제가 표기된 처방전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본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알려드립니다.
함께 보시면 유용한 글
[분류 전체보기] - 적금 이율 가장 높은 은행 확인하기
[분류 전체보기]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나이 조건
글을 마치며
치매 치료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